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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자격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방법에 따라 조회하시면 단 1분이면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자격번호 조회하기

     

    1. 아래의 버튼을 눌러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로그인은 [간편 인증]과 [공인인증서]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로그인을 완료한 뒤, 위에서 [나의 민원], [면허(자격)정보] 순으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5. 나의 면허(자격) 정보를 확인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신청 절차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로그인

    2. 면제 신청하기

    3. 면허(자격) 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4. 본인인증 or 비밀번호 입력

    5. 과거 신고 이력 확인

    6. 면제 신청 메뉴 클릭

    7.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

    8. 면제신청서 작성 후 제출

    9. 완료

     

    보수교육 면제 신청 기간

     

    ● 2016년 ~ 2023년 면제 대상자 : 바로 면제 신청 가능

    ● 2024년 면제 대상자 : 2024년 7월 1일 신청 가능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당해 연도 자격증 발급 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간호학 전공으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면제를 인정한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재직중 출산한 자

    ● 출산 후 퇴사한 자

    ●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자 (일반 및 의무병)

     

    보수교육 유예 대상

     

    ● 질병 내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복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해당 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 비종사자

     

    면제대상자 및 유예대상자는 협회장에게 면제대상자 신청, 유예대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받아야 면제 및 유예가 되니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제대상 및 유예대상은 3년간 총 24시간 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당해 년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도 8시간까지 시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밀린 교육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