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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결혼한 부부라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매매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낮은 이자로 매매자금을 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결혼한 부부나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 도시 기금에서 주관합니다.

     

    이 대출은 비교적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

     

     

    대출 대상 신혼부부 매매대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해당해야 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지원내용

     

     

    지원 내용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담보 주택의 평가액 5억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7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1억 원 또한, 우대 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출 금리 안내 

     

    · 2,000만 원 이하: 연 1.70%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연 1.95%

    · 4,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연 2.20%

     

    우대 금리 혜택

    모든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이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저축 가입자

     

    · 1년차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 시: 0.1% 우대

    · 3년 이상 가입, 36회차 이상 납입 시: 0.2% 우대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 1자녀 가구: 0.3%

    · 2자녀 가구: 0.5%

    · 다자녀 가구: 0.7%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신혼부부 매매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의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며,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에서는 100㎡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대출안내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주택구입자금대출 > 개인상품 목록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온라인 신청 절차와 필수 구비 서류에 대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혼부부 매매대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고, 꿈의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필수서류

     

    ·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선택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

      -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